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수완박'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밝힙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상범 /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대통령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유상범 인수위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검찰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입니다.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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